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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고정214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C’ 의 대표로서 가구 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 14.부터 2016.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방 글라 데시 국적의 D(E 생, 남 )를 월 150~180 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외국인 취업 진술서

1. 고발장( 양주 출입국관리 사무 소장), 근로 계약서 (D), 급여지급 명세서, 급여지급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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