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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3.21 2010나115357
보관료상환
주문

1.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재결의 경위 1)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서울 B지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 2005. 7. 6. 건설교통부 고시 C, 2005. 12. 29. 건설교통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원고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7. 8. 2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피고 소유의 서울 양천구 E, F 소재 양어장, 비단잉어 성어 6,000마리, 비단잉어 종어 50마리, 비단잉어 치어 10만 마리, 금붕어 200마리 등 지장물 일체(이하 비단잉어와 금붕어를 합하여 ‘이 사건 비단잉어 등’이라 하고, 이 사건 비단잉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장물을 ‘이 사건 양어장 등’이라 하며,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07. 10. 11. - 손실보상금: 이 사건 지장물 112,866,500원(= 이 사건 양어장 등 26,495,500원 이 사건 비단잉어 등 86,371,000원)

나. 행정대집행 경위 1) 피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보상금 112,866,500원의 수령을 거부하자, 원고는 2007. 10.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년 금제5354호로 위 돈을 공탁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07. 10. 18.과 2007. 11. 2.의 2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의 자진 이전을 촉구하였고, 그럼에도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양천구청장에게 대집행계고서 및 대집행영장의 발부를 의뢰하였다.

원고는 양천구청장 명의의 2007. 11. 14.자 제1차 대집행계고서(이행기한: 2007. 11. 26.)를 피고에게 송부하였고, 다시 이행기한이 2007. 12. 4.로 된 제2차 대집행계고서를 피고에게 송부하였다.

피고가 계속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하지 않자 양천구청장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07. 12. 12. 대집행영장[대집행책임자: (정) 원고 소속 M, (부) 원고 소속 Q]을 발부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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