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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고정9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 8 월경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이웃으로 알고 지낸 피해자 C( 당시 59세, 뇌 병변 2 급 장애인 )에게 ‘ 공탁을 해야 하는데 40~50 만 원이 모자라니 도와 달라. 출소하면 꼭 갚겠다.

’ 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30. 피고인의 조카인 D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5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계좌 내역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에 관하여,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장기간 신용 불량 상태였다.

② 피고인은 회사에 취직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회사에 취직했다는 시점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2013년 8 월경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2014년 10 월경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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