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27 2014나143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중 아래에서 일곱째 줄과 7면 중 아래에서 열째 줄의 각 “피고”를 “원고”로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