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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수원지법 1999. 12. 10. 선고 98고단5874 판결 : 항소
[전기통신기본법위반][하집1999-2, 912]
판시사항

인터넷에서 음란한 파일들이 존재하는 주소를 링크시킨 행위를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소정의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공연히 전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함은 인터넷상에서는 음란한 내용의 파일들을 직접 게시하였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 즉 음란한 내용의 파일들을 직접 링크시키는 행위 등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자신이 관리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음란한 내용의 파일들이 존재하는 주소를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링크사이트를 개설한 행위는 음란한 부호 등을 전시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형태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진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연호외 6인

주문

피고인 2, 3에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피고인 1은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 2는 데이콤의 네트워크 담당 대리로서 netadm이라는 천리안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데이콤의 인터넷 서비스 서버에 ‘ 피고인 2의 홈페이지’라는 이름의 홈페이지를 개설한 자, 피고인 3은 주식회사 이씨스넷의 개발팀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이씨스넷회사의 인터넷 서버에 ‘six nine 주식회사’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자로서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바,

1. 피고인 2는,

1997. 4. 5.경부터 1998. 6. 23.경까지 데이콤의 인터넷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위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여성의 치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음란사진이 포함된 ‘오리엔탈 걸’의 인터넷웹파일(http://www.bekkoame.or.jp/~masakaz/HSG/frame-e.htm)을 연결하는 링크를 운영하여 위 홈페이지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를 컴퓨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고,

2. 피고인 3은,

1998. 2. 20.경부터 1998. 6. 25.경까지 위 이씨스넷의 인터넷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위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승희의 열 개의 구멍1’, ‘지현이의 비밀일기’, ‘나의 아내’ 등 음란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음란소설(속칭 야설, 이하 ‘야설’이라 한다)을 151개 게재하여 위 홈페이지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를 컴퓨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위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위 피고인의 홈페이지 및 관련 링크 파일들의 출력화면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영상

판시 제2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서형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증인 홍명구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위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부분

1. 검사 작성의 서형규, 홍명구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위 피고인의 홈페이지 및 관련 파일들의 출력화면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피고인 2, 3의 각 행위는 각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에 해당하는바, 정해진 형 중 각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금액범위 내에서 위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하고,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각 금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8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할 것이나, 위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으로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회사원들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영리 등의 목적에 의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한 것이라기 보다는 개인적인 호기심에 의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범한 것으로 보이며, 위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계속 새로운 자료를 등록시키고,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홈페이지 관리·운영을 하였다거나,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검색엔진에 등록,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는 등으로 다른 인터넷 이용자들을 유인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들이 현재 자신들의 위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1998. 5. 8.경부터 1998. 6. 23.경까지 인터넷 서비스업체인 Inews상에 개설한 인터넷 신문인 ‘팬티신문’에 피고인 2, 3이 개설한 각 홈페이지들 및 공소외인이 미국 인터넷 서비스업체 지오사이티즈(geocities)상에 개설하여 수십 개의 야설을 게재한 홈페이지에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링크 사이트를 만들어 이를 통해 위 피고인 2, 3, 공소외인이 음란 사진과 야설을 게재하고 있는 사이트에 바로 접속되도록 하여 위 ‘팬티신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를 컴퓨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 및 문언을 공연히 전시한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가 피고인 1에게 의율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공연히 전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함은 인터넷상에서는 음란한 내용의 파일들을 직접 게시하였거나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 즉, 음란한 내용의 파일들을 직접 링크시키는 행위 등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위 피고인이 음란한 내용의 파일들이 존재하고 있는 위 피고인 2, 3, 공소외인의 홈페이지 주소를 링크시킨 행위가 위 법상의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인터넷 웹서비스에서 음란한 내용의 부호 등은 인터넷웹파일, 일반문서파일, 그림파일 등의 형태로 인터넷서비스업체에서 제공하는 공간(이 공간을 ‘주소’로 특징지울 수 있다. 이하 ‘주소’라 한다)에서 존재하는바, 위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위 ‘팬티신문’에 음란한 내용의 파일들이 존재하는 주소를 링크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팬티신문’에 음란한 부호 등을 전시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형태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1) 위 피고인이 위 ‘팬티신문’에 음란한 내용의 파일들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를 링크시킨 경우라 하더라도 링크를 통하여 전시된 것은 특정 파일들이 존재하는 위치에 불과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그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 파일들이라고 할 수 없고, 위 피고인으로서는 주소를 링크시킨 것에 의하여 위 피고인 2, 3, 공소외인의 홈페이지라는 도메인(domain)이름을 가진 인터넷상의 주소를 전시하고 그 곳에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지, 위 홈페이지에 존재하는 음란사진 및 야설 등을 위 링크에 의하여 전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이런 면에서 피고인 2의 경우와 같이 비록 초기화면 파일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파일을 링크시킨 경우와는 구별하여야 하는바,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이 위 피고인 2, 3, 공소외인의 홈페이지 초기화면 파일을 링크시키는 형태를 취하였음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만일 특정한 주소를 링크시킨 경우에 그 주소로 이동하여 그 주소에 위치한 모든 파일들을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음란한 내용의 파일들이 존재하는 주소를 링크시킨 위 피고인이 그 주소에 위치하는 음란 파일들을 전시한 것으로 본다면(검사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위 피고인 2, 3, 공소외인의 홈페이지라는 특정한 도메인(domain)명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위 도메인과 같은 이름이 아니고 숫자로 이루어진 일정한 기억용량에 불과한 주소에 링크시킨 행위를 그 주소에 존재하는 음란한 내용을 가진 파일들에 링크시킨 것과 동일하게 평가함으로써 결국 음란한 부호 등을 전시한 것뿐 아니라 음란한 부호 등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를 전시한 것도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을 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실제적인 면에서도 인터넷 이용자는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링크의 형태로 연결된 파일들을 보는 것과 다른 주소로 연결되는 링크를 통하여 다른 주소로 이동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다고 볼 것인데 이는 하나의 홈페이지에서의 링크는 인터넷 서버의 동일성으로 인해 도메인 명이 변하지 않는 등으로 그 주소에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다른 주소로의 이동은 그 이동을 표시할 뿐 아니라 이동된 주소의 서버와 연결됨으로 인하여 새로운 도메인명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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