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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2 2020가합56655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937,895원과 그중 15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15.부터 2020. 6. 28.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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