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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4 2014구합2267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 반려처분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4.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댄스스포츠 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8. 피고에게 인천 계양구 B 소재 건물 5층에서 학원의 종류를 평생직업교육학원(기예), 교습과정을 댄스스포츠(라틴 5종목/모던 5종목), 명칭을 C댄스스포츠학원으로 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설립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17. 원고에 대하여, 무도학원은 학원설립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습과정이 아니므로 학원설립법에 의한 등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설립하고자 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은 학원설립법 제2조 제1호, 제2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평생직업교육학원에 해당하는 학원의 일종이므로, 학원설립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의무가 있다. 대법원은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설립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이 아니라 학원설립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고, 위 대법원 판결 이후 개정된 법령에 의하더라도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를 교습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은 이용목적에 따라 학원설립법 시행령 별표2의 댄스학원 또는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2의 무도학원에 해당하는 선택적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설립하고자 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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