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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23 2015가단3653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C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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