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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528698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예산우방유쉘 유한회사, A, 지아이종합개발 주식회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대륙산업개발 주식회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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