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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36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6. 23:30경 서울시 성북구 B에 있는 C고시원 3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실 문 위로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 7)을 밀어 넣어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이 옷을 벗은 채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1. 내사보고(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촬영한 동영상을 즉시 삭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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