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5.12 2014고단354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14: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린 다음 “택배 왔습니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쪼그려 앉은 피해자의 몸을 밀면서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른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