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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5나8980
퇴직조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4면 3~4행의 “(이하 ‘연령차별금지법’이라 한다)”를 “(이하 ‘연령차별금지법’ 또는 ‘법’이라 한다)”로, ② 7면 하 2행의 “개정 전 법률의 내용이”를 “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연령차별금지법 제19조가”로, ③ 8~9면의 2)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2) 직급별 정년제도의 사법상 효력 가) 원고는, 1급과 2급 이하 직원의 업무의 종류, 난이도, 중요도 및 책임의 정도 등에 사실상 차이가 없고, 인사권자의 일방적ㆍ자의적인 결정에 의하여 2급 이하 직원의 1급 승진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직급별 정년제도는 합리성을 결여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정년규정은 당해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 내용, 근무형태 등 제반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둔다면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직책 또는 직급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회사가 정한 특정 직급의 정년이 다른 직급의 정년보다 다소 하회한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245 판결 참조). 다) 갑 제2, 4 내지 7,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제출한 참고자료를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피고의 1급 직원과 2급 이하 직원이 행하는 업무의 종류, 난이도, 중요도 및 책임의 정도 등에 사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

거나 피고 인사권자의 일방적ㆍ자의적인 결정에 의하여 2급 이하 직원의 1급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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