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2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수유3동에 있는 ‘삼천포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해로 120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