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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3.02.21 2011가단443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경남 창녕군 F 답 2485.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천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9. 3. 3.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해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대여금 채권 원리금 80,641,090원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1. 8. 24. 근저당권자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에게 각 3,279,441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배당기일에서 원고 및 선정자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G와 피고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 E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우연히 소지한 것을 기화로 임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설사 채권채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피고가 아닌 피고 남편 H이나 H이 대표이사로 있는 I 주식회사이고 피고가 H이나 I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바도 없으므로 피고는 G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

(2) G와 피고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통정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것으로 무효이며,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3) 그러므로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근거로 피고에게 배당된 배당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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