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0.07 2016고단2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경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D(가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기를 넣어 피해자의 속옷과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16.부터 2016.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CD, 범죄사실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