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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44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16: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역 9호선에서 2호선 환승구간 내에서 짧은 스커트 차림의 피해자 F(여, 26세)을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경부터 201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불상인 여성의 엉덩이, 다리, 가슴 부위를 사진 촬영하거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F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지금까지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인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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