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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637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2014.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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