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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4 2015가합56204
유치권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베스트정석산업개발 주식회사(2010. 11. 17. 천사나눔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었으나, 변경 전 상호에 따라 이하 ’베스트정석’이라 한다)는 인천 남구 A 외 3필지에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의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9. 5. 8. 사용승인을 받고, 2009. 5. 20.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한국자산신탁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7. 15.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5.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상가를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게 신탁하였다.

다. 베스트정석은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성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산종건’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는 성산종건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2008. 7.말경 내지 2008. 8. 초순경 지하 부분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베스트정석 및 성산종건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09가합14582 공사대금)을 제기하여 2010. 12. 24. 위 법원으로부터 ‘성산종건은 피고에게 4억 7,7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 14.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매수에 즈음하여 일부 유치권자들과 합의한 후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피고와는 점유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중, 2015. 7. 29.경부터 이 사건 상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바. 피고는 원고가 2015. 7. 29.경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불법으로 피고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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