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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10 2016고정106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L, M과 공모하여 2015. 12 월경부터 2016. 1 월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올 티가스 이하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N, O를 24 시간 교대로 사이트 내 스포츠 경기 등록, 충 ㆍ 환전, 게시판을 관리를 하면서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 로부터 불상의 대포 통장으로 총액 불상의 금원을 입금 받아 게임 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고, 충전된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들 로 하여금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국 ㆍ 내외 스포츠 경기( 농구, 배구, 야구, 축구, 하키 등) 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예측한 회원에게는 일정금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액은 자신들의 이익으로 취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L, M과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아 래 연번 운영사이트 명 (URL) 피의자 범행 일시 범행장소 범죄 수익금 ( 월급 여) 1 N O C 2015.5-2016 .2 필리핀 마닐라 올 티가스 이하 불상지 2150만원 D 2016.1-2016 .5 820만원 E 2015.12.22-12 .27 없음 B 2015.11-2015 .12 200만원 F 2015.6-2015 .11 1500만원 G 2015.8-2016 .5 2570만원 H 2015.6-2015 .10 800만원 I 2015.6-2015 .8 330만원 J 2015.5-2015 .9 950만원 K 201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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