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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6노46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고도( 高度) 로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자동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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