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1.10 2016가단36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064,170원 및 그중 54,866,182원에 대하여는 2016.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73,064,170원 및 그중 54,866,182원에 대하여는 2016.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