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11. 21.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1.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01: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8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동종 전과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물적 사고에 그쳤으며, 운행거리가 짧고,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돌보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