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28 2017가단1236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1. 24.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