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0. 20:00경 통영시외버스터미널을 출발하여 부산사상터미널로 가기 위하여 경남 고성군 14번 국도 위를 운행하던 D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앞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주요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