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47520호로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7. 2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2009. 9. 2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전소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피고 B가 돈을 빌릴 때 보증선 적이 있으나, 그 보증건으로 집까지 경매당하여 그 무렵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전소에서 소장을 받은 적도 없고 판결선고기일을 고지 받은 적도 없고 판결문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