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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20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0. 경 청주 소재 B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 당 일 80 만원씩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C), 신한 은행 계좌 (D),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불상) 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1 매씩 총 3매를 택배로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은행거래 신청서, 거래 명세표, 각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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