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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1 2017고정142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에 “ 중고 YF 소나타 승용차를 650만 원에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C 소나타 승용차를 판매하겠다.

차량을 보내줄 테니 계약금 300만 원을 보내

달라. 4. 11. 경 잔금을 받고 명의 이전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에는 채권 가액 1,250만 원인 근 저당권과 27개의 압류 등록이 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명의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저당권 설정 및 압류 등록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5.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대질) 중 B 진술 부분

1. B의 진술서

1. 거래 명세표 사본

1. 고소인 이메일 제출자료( 카카오 톡 대화 캡 쳐)

1. 수사보고( 차량 등록 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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