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의 남편, 피해자 D(여, 11세)의 아버지이고, 피해자들은 2011. 12.경 가출하여 현재 피고인과 별거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1. 10. 27. 19:30경 용인시 처인구 E주택 203호에서 피해자 C가 저녁준비를 하다가 냄비 뚜껑을 떨어뜨려 소리가 크게 났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옷장 서랍을 현관으로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뺨을 3~4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D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사진 [피해자들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진술들 사이에 상호 모순점이 없는 점, 피해사진에 나타난 폭행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폭행의 내용과 경위와도 부합하는 점, 달리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화가 나서 플라스틱 옷장 서랍을 집어던졌고, 달려드는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았다. 딸인 피해자 D의 머리 부분을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애초 수강명령 40시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