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10. 18.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50.8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2. 10. 18.부터 2004. 10. 18.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고 이후 계속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나. C는 2005. 3. 22.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매도하였고, D은 2010. 1. 15.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재차 매도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13년 8월 초순경 원고와 사이에 상하수도 요금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인 2014. 10. 18. 이전에 원고측의 요구에 따라 퇴거하므로 보증금 이외에 이사비용 3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26., 같은 해
8. 11. 원고에게 보증금 2,500만 원 및 이사비용 350만 원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어 오다가 2014. 10. 18.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보증금 2,500만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3년 8월 초순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한다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14.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