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운행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22: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세무서 방면에서 서청주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직진 주행하였으며 당시 날씨는 비가 왔고 노면은 젖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운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주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 1차로에서 신호를 대기 중인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쏘렌토 승용차량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쏘렌토 차량이 다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량을 추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 등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C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