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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8고단29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03:1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당시 44세)와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평소에 갖고 있던 불만을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상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우측 정강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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