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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7 2019가단233136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판결금 확인청구
주문

1. 피고들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11. 19. 선고 2008가합9280 대여금 등 사건의 판결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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