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5.22 2019고단146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합의된 돈의 일부만 지급하고 그 후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태도, 동종전과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