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19가합54027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2,651,2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피고 B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2,651,2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피고 B 주식회사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