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1. 20:5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 남, 52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 들어갔으나 위 D이 귀가할 것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자 D에게 시비를 걸며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때려 그 충격으로 D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F( 남, 71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와 등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D, F을 폭행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H이 오른쪽 턱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H을 폭행하여 H의 범죄 예방,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초범, 범행 경위,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범행 방법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