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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5 2021노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3월 등, 피고인 B: 징역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범행 횟수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특히 동종 전력이 없다.

가족관계나 직업 등의 경력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나쁘지 않아 단 약의 의지를 실천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A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 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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