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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9 2017구단337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파키스탄 회교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6. 2. 2.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6. 2. 5. 결정일자 2016. 3. 10.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6. 3. 21. 결정일자 2016. 10. 27.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시아파 무슬림이다.

원고는 2002년경 시아파 무슬림 학생들을 돌보고 교리를 가르치는 봉사단체인 ISO(Immia Student Organization)에 가입하여 B 모임(1년에 한번 C이 사망한 날을 기리는 모임)을 주관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는데, 그로 인해 수니파 무슬림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그런데 2014. 2. 20.경 원고와 같이 ISO에서 활동하여 오던 원고의 삼촌이 수니파 무슬림에 의해 살해되었고, 원고는 이때부터 자신도 수니파 무슬림에 의해 살해될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파키스탄을 떠나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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