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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1484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A에게 22,379,112원과 2016. 12. 1.부터 화성시 E 잡종지 75㎡에 관한 원고...

이유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없는 사실, 갑 1-1, 2, 을가 1-1, 1-2, 2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1997. 8. 20. 화성시 E 잡종지 75㎡(이하 ‘E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회사는 2006. 4. 18.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화성시 I 지상에 위치한 J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만 한다)를 매수하고 2006. 5. 16.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E 토지는 이 사건 주유소 중 세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유소 매수일부터 현재까지 E 토지를 위 주유소 부지의 일부(세차장)로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E 토지를 사용ㆍ수익하면서 이득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 A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E 토지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E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 부당이득금 반환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감정인 K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2006. 5. 16.부터 2016. 3. 31.까지 E 토지에 대한 차임액 합계는 아래 표와 같이 20,709,112원인 사실, 2016. 4. 1. 이후 E 토지의 월차임은 208,75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2016. 11. 30.까지 E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금 22,379,112원 앞서 본 2016. 3. 31.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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