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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구합5798
도로원상회복명령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시공계획서 수립명령 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서원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C’라는 상호로 애완용품 도소매업, 애완동물 분양 및 미용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매장의 남서쪽은 왕복 6차선의 간선도로와 접하고, 동쪽은 이면도로와 접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장의 남서쪽에 위치한 주차장과 접하고 있는 보도와 도로의 경계석에 차량 출입을 위한 길이 약 4m의 발판(이하 ‘이 사건 남서쪽 발판’이라 한다)을, 이 사건 매장의 동쪽에 위치한 주차장과 도로의 경계석에 길이 약 10m의 발판(이하 ‘이 사건 동쪽 발판’이라 하고, 각 발판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발판’이라 한다)을 각 설치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매장 동쪽 주차장 부지를 경계석과 같은 높이로 돋우고 그 위에 주차공간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발판의 설치행위를 도로법 제75조 제3호의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도로구역 내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발판의 철거 등 원상회복을 명하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 25. 원고에게 도로법 제73조 피고는 2019. 5. 14.자 답변서를 통하여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 처분의 근거를 ‘도로법 제73조’에서 ‘도로법 제96조’로 변경하였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전통지 내용, 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 처분은 이 사건 각 발판의 설치행위가 도로법 제75조 제3호를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처분의 근거법령은 ‘도로법 제96조’가 분명하므로, 단순 오기(誤記)로 파악된다.

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발판을 2019. 3. 29.까지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원상회복명령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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