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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나54804
파견경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03. 8. 4.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 회사의 통합구매팀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의 지역전문가 과정 선발 1) 피고는 2012. 말경 원고 회사가 시행하는 지역전문가 양성과정에 선발되었다. 2) 피고는 2012. 12. 13.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에 서명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C, D은 피고의 파견경비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지역전문가 파견 서약 및 연대보증서] 본인은 본인이 2013. 3. 17.부터 2014. 3. 16.까지 일본국 동경 등지에서 지역전문가 활동을 실시함에 있어서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연대보증인과 함께 서약합니다.

3. 본인이 지역전문가 파견 종료 후 회사로 복귀하여 첨부문서상의 의무근무기간 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첨부문서에 정한 바에 의해 활동경비를 반환하겠음. * 의무 근무기간: 파견기간의 4배

다. 원고의 비용 지급 피고는 2013. 3. 17.부터 2014. 3. 16.까지 일본 동경에서 지역전문가 연수(이하 ‘이 사건 파견’)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지역연구비, 어학연수비, 숙박비, 교통비, 항공료 등 합계 119,412,171원(이하 ‘이 사건 파견경비’)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사직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6. 11. 16. 원고에게 ‘개인 사정을 이유로 2016. 11. 21. 사직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제출하고, 2016. 11. 21.자로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회사가 시행하는 지역전문가 양성과정에 선발되어 지역연구비 등 합계 119,412,171원을 지원받았고, 이 사건 서약서에 의하면 4년간 재직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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