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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3.24 2014가단521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1.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A은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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