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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15 2012고정156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5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7. 1. 21.경 피해자 F에게 위 건물 중 2층, 301호, 302호, 402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원, 월차임 390만원, 임대차기간 60개월의 약정으로 임대하였고, 피해자는 위 임차한 부분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0. 12. 1.경 위 임차 부분의 점유를 유지한 채 다른 곳으로 병원을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402호에 피해자가 설치한 내벽을 철거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그곳을 피고인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임차권의 목적인 위 402호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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