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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가합201385
택지분양권피분양자명의변경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2013. 12. 12. B에게 분양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B 소유의 경북 예천군 C 대 418㎡가 피고가 시행하는 D 건설사업의 대상부지로 편입되었고, 2011. 12. 15.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이에 따라 B은 피고로부터 D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받았다. 2) B은 2012. 11. 27. 원고를 대리한 E와 사이에, B이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이전으로 취득한 D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매매대금 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매매대금으로 50,000,000원 전액을 B에게 지급하였다.

3) 이주자택지 필지 추첨 결과 B은 2013. 12. 12. 피고로부터 위 이주자택지 분양권에 기하여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분양받았다. 4) 원고는 B에게, 위 분양권 매매계약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분양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B은 명의를 변경해 주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B을 상대로,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과 피고 사이에 2013. 12. 12. 체결된 분양계약에 기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가단7338), B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4나305901(본소), 2015나303834(반소)}.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은 위 분양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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