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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4632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1.부터 피고 주식회사 A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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