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18 2015가단1129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9. 23.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9. 23.부터 위 건물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