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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2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십수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상해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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