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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2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족보쌈'식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부공업고등학교 앞길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B HJ125T-18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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