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 23:5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구삼 퍼센트(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에서 같은 구 지저동에 있는 한가람 병원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거리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