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21 2015고정102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20: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손님인 D로부터 위 음식점 앞 도로에 주차가 가능하냐는 문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D에게 번호판을 덮으라며 수건을 건네주었고, D는 자신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위 수건으로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D,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9~11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