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8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9. 18:10 경 대전 중구 부용 로 41번 길 50에 있는 참 좋은 아파트 101 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3 세) 이 피고인의 처를 만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7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던 중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포옹하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